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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업후계자인데 기관에 직접방문하지않고 정부24등 에서 pc로 출력하려면 어디에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정부24에는 '임업후계자 확인서' 발급목록이 없어 불가합니다.
2. 임업후계자확인서 발급절차 및 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발급절차
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신청자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첨부 문서 참조)을 작성하여 시장혹은 군수에세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임업후계자 선정 후 2년이 넘은 경우 재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관련법규 : '임업후계자 선발 독림기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 제5조의2 )
※ 재배를 하고 있다는 증명을 신청자에게 요청하던지 아니면 당당 공무원이 재배지를 방문하여 재배여부를 확인할 수 도 있습니다.
※ 확인서 처리기한은 10일입니다.
나. 신청방법
1) 별지 제 4호의 2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직접가시는 방
법 외에 시장군수에게 우편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전자민원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문서24
(https://docu.gdoc.go.k에서 지자체에 관련 문서(별지 제 4호의 2 서식)를 송부하여 신청하실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가입 등의 번거러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