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

Q&A

임업후계자 선정 후 재배품목 변경

관리자 2023-08-01 조회수 149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후에 여러가지 이유로 재배작목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변경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른 신청서의 경우 000신청·변경신청서로 되어 있어 신청 후 사유가 생기면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임업후계자의 경우는 신청서 만 있고 변경신청서가 없습니다.

임업후계자 선발 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에 의하면 제5조의2 2항에 임업후계자에 대한 지도관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즉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이 신청일 기준으로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사람이 계속하여 임업후계자의 요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의 선발·선정 취소 항이 있습니다. 즉 제31호에 임업후계자 선발·선정 요건을 상실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도상 변경을 하고자 하더라도 규정이 미비한 점이 있으나 위에 설명한 요건 즉 임업후계자 신청 시 계획한 재배작물을 임의로 변경 한 것을 임업후계 선정 요건의 상실로 간주하여 후계자 선정을 취소 한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재배품목을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사전에 담당부서와 상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변경하셨더라면 담당부서를 찾아가 이런 사실을 잘 몰랐으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하면 막무가내의 취소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