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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사가 심한 산지를 대지로 형질변경이 가능할 까요?

관리자 2023-08-06 조회수 130

임야를 대지로 지목변경하려면 개발행위(전용신청) 허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지관리법에서 전용신청의 경우 경사도가 중요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각 시군마다 조례에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사도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춘천시의 경우는 25, 화성시, 과천시는 15도 등입니다.  

이 외에도 형질변경의 요건으로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