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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농림지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요?

관리자 2023-08-06 조회수 137

지목에 상관없이 주택을 신축하려면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4미터 도로에 2미터 이상(건물면적, 막다른 골목, 현황도로 등 몇가지 예외 사항이 있음) 접하여야 합니다.

지목이 대지이면 물론 건축이 가능하지반, 농지 및 임야도 전용신청을 통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농업인 임업인에게만 가능한 토지도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농업진흥구역 밖'으로 구분되는데 '농업진흥구역'의 경우는 농업인만 전용신청을 통하여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산지(임야)의 경우 산지관리법에서 '준보전산지', '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로 구분하는데, '준보전산지'는 비임업인도 집을 지을 수 있으나 '보전산지'는 임업인(예를 들면 임야 면적 최소 3ha 이상 소유) 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산지' '공익용산지'는 실제로 임업인도 집짓기가 거의 불가합니다. 특히 임야에서 집짓기 위해 전용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경사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2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어 이것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 밖, 혹은 준보전산지, 보존산지인지의 확인은 토지이음(www.eum.go.kr) 접속하여 토지이용계획에서 지번을 입력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