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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토지를 임대하여 약초를 재배할 경우 임업후계자 신청 문의

관리자 2023-08-14 조회수 138

입업후계자 자격요건에 보면 2번에 해당되는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 이상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의 조건에 맞추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토지를 1,000평 임대를 하여 약초류를 심고자 합니다.

질문 1.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 여기에 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답변 1. 본인(동일 세대의 부인, 직계존비속 토지 포함) 또는 임차토지에서 약초류의 경우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약초를 재배하면 임업후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질문 2. 그러면 어느 시점에 입업후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2. 식재 후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의 규정은 없으나 종근이나 종자를 심었다면 싹이 나온 이후, 그리고 종묘를 식재한 경우 한달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활착            (뿌리내림)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신청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 3. 만약 임업후계자가 된 후에 토지의 임대기간이 끝나고 생산하고 있는 임산물이 없는 경우 임업후계자가 받는 혜택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변 3. 임업후계자로 선정된 후에 2년이 경과하면 시장·군수는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사람이 계속하여 임업후계자의 요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의 선발·선정 취소 항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임업후계자 선발·선정 요건을 상실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하여 계속하여 계획서에 명시된 품목을 계속 재배하여야 후계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4. 임업후계자도 산림소득사업을 보조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버섯류를 생산 할 때에 시설재배여야만 가능한가요? 노지재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4. 산림소득 보조사업이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노지재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가소비용이나 취미로 노지재배를 고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소득을 목표로 버섯(주로 표고)을 재배할 경우 최소 비닐하우스 내에서 재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